대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수료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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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2-04 11:16 조회5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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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는 기업의 업종과 규모 (법 시행령 제 14조)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업무를 총괄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함과
아울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(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) 에 따른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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